10·15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

 




🏙️ 10·15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

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경기도 주요 12개 지역
새롭게 조정대상지역·투기과열지구·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

📌 서울특별시

서울 전 지역(25개 구)

  • 종로구 · 중구 · 용산구 · 성동구 · 광진구

  • 동대문구 · 중랑구 · 성북구 · 강북구 · 도봉구

  • 노원구 · 은평구 · 서대문구 · 마포구 · 양천구

  • 강서구 · 구로구 · 금천구 · 영등포구 · 동작구

  • 관악구 · 서초구 · 강남구 · 송파구 · 강동구

📍 적용 구분:
조정대상지역 / 투기과열지구 / 토지거래허가구역 (3중 규제)


📌 경기도 (총 12개 지역)

지역세부 구역지정 내용
과천시전 지역조정대상지역 + 투기과열지구 + 토지거래허가구역
광명시전 지역동일 적용
성남시분당구, 수정구, 중원구동일 적용
수원시영통구, 장안구, 팔달구동일 적용
안양시동안구동일 적용
용인시수지구동일 적용
의왕시전 지역동일 적용
하남시전 지역동일 적용

🧭 요약 정리

  • 서울: 25개 전 구가 규제대상으로 지정 (전면 확대)

  • 경기: 핵심 주거·투기 과열 우려 지역 12곳 추가 지정

  • 효과:

    • 토지 거래 시 허가 의무 발생

    • 주택담보대출·전세대출 등 금융 규제 강화

    • 갭투자 및 단기 매매 차단 목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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