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·15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
🏙️ 10·15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
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12개 지역이
새롭게 조정대상지역·투기과열지구·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📌 서울특별시
✅ 서울 전 지역(25개 구)
-
종로구 · 중구 · 용산구 · 성동구 · 광진구
-
동대문구 · 중랑구 · 성북구 · 강북구 · 도봉구
-
노원구 · 은평구 · 서대문구 · 마포구 · 양천구
-
강서구 · 구로구 · 금천구 · 영등포구 · 동작구
-
관악구 · 서초구 · 강남구 · 송파구 · 강동구
📍 적용 구분:
조정대상지역 / 투기과열지구 / 토지거래허가구역 (3중 규제)
📌 경기도 (총 12개 지역)
| 지역 | 세부 구역 | 지정 내용 |
|---|---|---|
| 과천시 | 전 지역 | 조정대상지역 + 투기과열지구 + 토지거래허가구역 |
| 광명시 | 전 지역 | 동일 적용 |
| 성남시 | 분당구, 수정구, 중원구 | 동일 적용 |
| 수원시 | 영통구, 장안구, 팔달구 | 동일 적용 |
| 안양시 | 동안구 | 동일 적용 |
| 용인시 | 수지구 | 동일 적용 |
| 의왕시 | 전 지역 | 동일 적용 |
| 하남시 | 전 지역 | 동일 적용 |
🧭 요약 정리
-
서울: 25개 전 구가 규제대상으로 지정 (전면 확대)
-
경기: 핵심 주거·투기 과열 우려 지역 12곳 추가 지정
-
효과:
-
토지 거래 시 허가 의무 발생
-
주택담보대출·전세대출 등 금융 규제 강화
-
갭투자 및 단기 매매 차단 목적
-
댓글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