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

2차 지급
- 금액: 소득 하위 90% 국민 1인당 10만 원
- 신청 기간: 9월 22일(월) ~ 10월 31일(금)
- 신청 요일제 (9.22.~9.26.):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
- 월(1,6) / 화(2,7) / 수(3,8) / 목(4,9) / 금(5,0) / 주말(전체)
- 신청 방법:
- 온라인: 9개 카드사, 간편결제 앱(네이버페이·카카오페이·토스 등), 지역사랑상품권 앱, 건보공단 홈페이지·앱
- 오프라인: 주민센터,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
- 대상 기준:
- 소득 하위 90% (건강보험료 기준표 참조)
- 고액자산가 제외: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초과,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
- 1인 가구 보정: 직장가입자 연소득 약 7500만 원(건보료 22만 원) 기준
- 다소득원 가구: 가구원수 +1 적용
- 가구 구성 기준:
- 6.18 기준 주민등록표 등재 인원 + 건강보험 피부양자(배우자·자녀) 포함
- 부모·형제자매는 별도 가구
- 이의신청: 9.22.~10.31.
- 오프라인: 주민센터 / 온라인: 국민신문고
- 혼인·이혼·출생·사망 등 변동은 반영 가능
- 사용 제한: 1차와 동일 (대형마트·백화점 불가, 편의점은 일부 가능)

공통 Q&A 핵심
- 신청자는 본인 명의 카드 필수 (미성년자는 세대주 명의로 신청)
- 사용지역 제한:
- 특·광역시는 해당 시 전체
- 도 지역은 해당 시·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
- 군인: 현역복무확인서로 관외신청 가능, PX·복무지 상권 사용 허용
- 연휴(개천절·추석): 온라인 신청은 가능, 오프라인(주민센터·은행)은 불가
- 문의처:
- 일반: 110 국민콜 / 1670-2525 전담콜센터
- 건보료: 1577-1000 (건보공단)
- 재산세·금융소득: 지자체 세무부서 / 세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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